사회 사회일반

'긴급 조치 9호' 위반 옥살이 원혜영 의원 40년만에 무죄

원혜영 의원원혜영 의원


유신정권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옥살이했던 원혜영(64·경기 부천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에서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재판장)는 9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원 의원과 박인배(63)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옛 집시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9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결정했다.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은 1975년 11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1975년 4월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벌인 시위에도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에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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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무효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법은 원 의원 등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옛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원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민선 2·3기 부천시장을 거쳐 17∼19대 총선에서도 당선돼 5선 의원이 됐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초대 당 대표를 역임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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