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등의 혐의로 옥살이했던 원혜영(64·경기 부천 오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심에서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재판장)는 9일 대통령긴급조치 9호 위반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원 의원과 박인배(63) 전 세종문화회관 사장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9호를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잃은 옛 집시법 조항들을 적용해 기소된 부분은 모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9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옛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결정했다.
원 의원과 박 전 사장은 1975년 11월 유신헌법을 부정·반대·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긴급조치 9호 선포를 비판하는 집회·시위를 열었다는 이유로 기소돼 이듬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1975년 4월 서울대 캠퍼스 내에서 벌인 시위에도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후 두 사건을 병합한 2심에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무효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법은 원 의원 등이 제기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옛 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원 의원은 1992년 14대 총선에서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민선 2·3기 부천시장을 거쳐 17∼19대 총선에서도 당선돼 5선 의원이 됐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초대 당 대표를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