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권성동 "헌재, 압도적 가결 감안해 심판절차 앞당겨야"

탄핵심판 소추위원 담당

"법 앞의 평등 진리 구현한 표결"

다음주 대리인단 구성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최장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소추위원 역할을 담당할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9일 “국회의원 80%가 탄핵에 찬성한 만큼 헌법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이 표결 결과로 드러났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모든 공직자는 법 앞에 평등한다는 진리가 구현된 표결”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각 당의 탄핵추진단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등과 함께 탄핵심판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라며 “다음 주 이른 시간 내에 소송을 진행할 대리인단 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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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법과 원칙따라 심판을 진행하되 여론이나 민심, 국회 표결 절차에서 나타난 압도적 가결률을 감안해 심판절차를 가능한 한 앞당겨야 한다”고 헌재에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보다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때는 탄핵사유가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측근 비리 연루, 경제 실정 세 개였지만 이번엔 헌법위반 8개, 법률위반이 5개다”며 “대통령이 검찰 진술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들을 탄핵법정에 소환해 증거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추위원은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변론하기 위해 재판부에 탄핵사유를 입증할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관련 증인 신문을 요청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직접 변론을 할 수도 있지만 변호사를 대리인을 선임해 대신케 할 수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소추위원이었던 김기춘 당시 법사위원장은 강재섭 변호사 등 66명의 대리인을 선임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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