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송도국제도시 일대 관광특구 지정 추진

외국인 연 25만명 방문...기준 훌쩍

연수구·인천경제청 절차 진행

지난 2001년 월미관광특구에 이어 15년만에 관광특구로 지정될 예정인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저유구역청지난 2001년 월미관광특구에 이어 15년만에 관광특구로 지정될 예정인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저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일부가 관광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연수구 송도동 센트럴파크 인근 268만㎡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관광특구는 관광개발기금이 지원되고 각종 제한에서 제외되는 등 혜택이 많다. 인천시가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 2001년 월미관광특구(300만㎡) 이후 1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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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로 지정되려면 한 해 해당 지역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명을 넘어야 하고 법에서 정하는 관광안내시설이나 편익·숙박시설 등도 갖춰야 한다. 송도국제도시는 2014년 1년 동안 쉐라톤 등 송도 내 호텔 6개에 방문한 외국인은 23만6,080명이고, 송도컨벤시아에도 2만5,998명이 방문했다. 관광특구 신청권자인 연수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를 거쳐 특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다양한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특구에 한해 지원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보가 가능하다.

인천시 중구는 올해 인천상륙작전 재현과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월미관광특구에 예산 12억4,000만원을 따내는 등 꾸준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관광특구 안에서는 음식점 영업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공터에서 외국인 관광객 식품영업을 할 수 있는 등 각종 규제의 특례법도 보장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수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립할 예정인 관광특구진흥계획을 검토해 6차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고 공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장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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