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롯데그룹으로부터 50억원을 수수했다는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12일 최 의원의 50억 수수 의혹을 보도한 일간지 기자 A(43)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 의원이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금품 수수 사실 등이 확인된 바 없다”며 A기자를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가 된 기사는 A기자가 속한 언론사의 지면 1면 톱 기사로 게재돼 ‘최 의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았고 이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검찰은 이를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이를 기소 사유로 삼았다. 또한 기사에 포함된 ‘검찰이 자금 출처와 자금 전달 시기 등을 특정했고 최 의원과 롯데그룹 내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내용도 함께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의원은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사 대표이사와 편집국장, 기자 등 4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소하고 언론사를 상대로 5억원의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