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부당이득' 17명 재판에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13일 한미약품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48)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밖에 2명은 불구속 기소, 11명은 약식기소하는 등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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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의 기술수출계약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를 공시 전에 파악하고 주식을 사고팔아 모두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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