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김영란법에 우는 ‘난(蘭)’...경매 물량 금액 17%, 26% 줄어

aT "물량 없어...주 2회 경매 1회로 줄여"

난 경매사진난 경매사진




난(蘭) 시장이 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aT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시행하던 난 경매를 15일부터 주 1회로 줄이기로 했다. 목요일 경매를 잠정 중단한 것이다.


aT는 김영란법 시행 후 전년과 비교해 목요일 난 출하물량과 경매단가가 각각 51%, 34% 줄었다고 설명했다. 경매단가는 월요일에 비교해서도 약 26% 하락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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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철과 연말연시, 개업식 행사 등 선물용 수요가 85%에 달하는 난이 김영란법에 집중적인 타격을 맞고 있는 것이다. aT 화훼공판장의 연간 난 경매금액은 약 260억 원이며 이 가운데 목요일 경매금액은 약 20억원 수준이다. aT는 김영란법 시행(9월 28일) 이후 난 전체 경매금액과 물량도 전년대비 각각 26%, 17% 감소했다고 집계했다.

권오엽 aT 화훼공판장장은 “목요일 경매 중단으로 인한 중도매인의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물량은 정가·수의매매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난 시장의 상황이 호전될 경우 경매 재개를 검토할 것”이라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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