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진경준 ‘공짜 주식’ 무죄에 큰 파장↑ “유일하게 친한 친구”라 130억 원 차익까지?

진경준 ‘공짜 주식’ 무죄에 큰 파장↑ “유일하게 친한 친구”라 130억 원 차익까지?진경준 ‘공짜 주식’ 무죄에 큰 파장↑ “유일하게 친한 친구”라 130억 원 차익까지?




김정주 넥슨그룹(NXC) 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이 무죄 판결을 받으며 큰 논란이 생기고 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익을 수수한 기간을 포함해 10여 년 동안 김 대표에게 진 전 검사장의 특정한 직무와 관련이 되는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 적어도 개연성은 확인돼야 (뇌물죄 적용을 위한) 직무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나중에 형사사건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돈을 줬다’는 취지로 했던 김정주 회장의 진술에 대하여 “진 전 검사장이 수수한 이익과 직무 사이의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의 무죄 판결로 진경준 전 검사장이 김 회장의 도움을 얻어 쌓은 수백억대 재산은 추징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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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의 ‘공짜 주식’ 무죄 판결에도 진경준 전 검사장을 향한 눈총은 사그라지지 않는 상황이다.

김정주 회장에게 진경준 전 검사장이 돈을 빌려 사들인 넥슨 주식으로 약 130억 원의 차익을 챙긴 데다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 무상 대여, 10여 년간 해외여행 등의 혜택을 받은 게 김 회장이 밝힌 “유일하게 아주 친한 친구”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의견이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처남 회사를 대한항공 청소 용역 사업에 참여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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