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농협, 2022년까지 방카슈랑스 규제 안받는다

농협생명과 농협손해보험이 지역 농협조합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영업(방카룰)’에 대한 규제 유예 시한이 2022년까지 5년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역 농축협이 주요 판매 채널인 농협보험 계열사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룰 적용을 2022년 3월 1일까지 재유예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농협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특례를 연장하는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방카룰은 △은행 창구에서 한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하지 못하고 △은행 점포당 보험 판매인을 2명 이하로 제한하며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아웃바운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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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지난 2012년 신경(경제·신용사업) 분리로 기존 공제조직이 농협생명과 농협손보를 출범할 당시 농협법 일몰 조항을 적용받아 이후 5년간 이 방카룰 적용을 유예받았다.

이번에 국회에서 규제를 또 다시 유예하면서 2022년까지는 방카슈랑스 규제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는 또 인터넷 포탈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비교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도 마련했다. 세부 차종과 연식, 운전자 범위, 사고 이력, 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필요하다.

앞으로 ‘보험다모아’와 연계한 인터넷 포탈에서 본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다.

윤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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