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문회에서의 위증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철규 특검보는 1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국회에서 진행되는 청문회를 심도 있게 보고 있다”며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면 수사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준비기간이 20일까지이기 때문에 수사 착수시점도 그 무렵일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주에 수사가 실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의 현판식이 수사 개시 시점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청와대 관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검은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예정”이라며 “만일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면 그 방법도 강구할 예정”이라 말했다.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 된 것은 없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창욱 인턴기자 ycu09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