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새누리당 대표 경선 때 선거운동원 '알바'로 동원

검찰은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문화관광위원장 방모(56)씨와 지도위원 김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검찰청검찰은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문화관광위원장 방모(56)씨와 지도위원 김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검찰청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이성규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대표 경선 때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고 금품을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문화관광위원장 방모(56) 씨와 지도위원 김모(57)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8월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구)의 선거를 도우며 프리랜서 MC 박모 씨와 공모해 동원한 선거운동원들에게 총 1,399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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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누리스타 봉사단’ 조직운영단장인 방 씨는 당시 이 의원의 유세단장을 맡았고 김 씨와 함께 선거를 도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박 씨에게 합동연설회에 동원할 선거운동원을 모집하게 했고 박 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모집했다. 지난 7월 31일 창원 연설회에는 30여명, 지난 8월 3일 전주 연설회에는 83명이 동원됐다. 이들이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일당은 8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당법에서는 정당의 대표자로 선출되거나 선거인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선거운동 관계자, 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세영인턴기자 sylee230@sedaily.com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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