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회사 부실 대비 ‘사전 유언장’ 작성한다

■금융위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공청회’ 개최

도입 방안 조만간 확정, 내년 초부터 입법 절차 돌입

이르면 2018년부터 금융회사는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한 자체 정상화 및 청산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올해 1월부터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하고 있는 도입 작업이 막바지 단계로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의 의견을 반영해 이른 시일 내에 최종 도입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회생·정리제도는 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서 만든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로 ‘사전유언장’으로도 불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AIG와 리먼 브러더스 등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부실이 생기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왔던 것을 계기로 생겼다. 주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파산 시나리오를 미리 만들어 금융시스템 혼란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2011년 금융규제 관련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금융회사의 효과적인 정리제도 핵심원칙’이라는 제도 개선 권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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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는 FSB의 권고안 중 국내에 아직 도입되지 않은 회생·정리계획과 채권자 손실분담, 조기 종결권 일시 정지에 대한 국내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회생·정리계획은 대형금융회사가 위기에 빠지면 자체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또 예금보험공사는 대형금융회사의 자체회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당 금융회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정리계획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계획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은행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금융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된다.

채권자 손실부담은 대형금융회사에서 부실이 생기면 채권을 상각 또는 줄자전환을 통해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이 경우 법상 보호되는 보호 한도 내 예금이나 조세, 임금, 담보채권 등은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호 한도 내 예금 등 법상 보호되는 채권만 손실분담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채권은 해외사례나 국내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기 종결 일시 정지는 파생상품거래 등 계약상대방이 대규모로 조기 종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금융시장의 불안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외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일시 정지 기간을 2영업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공청회 개회사에서 “FSB 권고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가져올 효과를 신중하게 검토해 도입해야 한다”며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제도를 통해 의도한 효과를 거두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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