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대법원장 사찰,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

사찰 문건 확인 후 공식 입장 밝히기로

대법원은 청와대의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발언과 관련해 강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15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을 청와대가 사찰했다고 폭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문회 폭로 직후 “아직 문건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입장을 밝힐 수 없지만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찰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내놓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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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도 “사법부에 대한 사찰은 삼권분립과 헌정질서 유린”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 세계일보 사장이었던 조 전 사장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과 생활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미공개 문건에) 들어 있다”고 폭로했다. 이어 2014년 당시 최성준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의 관용차 사적 이용과 대법관 오르기 위한 활동 등의 내용도 문건에 담겨 있다고 전했다.

조 전 사장은 “(사찰 문건은)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명백한 증거로, 헌정질서를 문란한 중대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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