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소비자들이 24개월 이상 약정 조건으로 공시지원금을 받거나 20% 요금할인제를 선택하는데, 아이폰 구매 고객들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만 받을 수 있어 대부분 요금할인제를 선택하고 있다. 지난 10월에 출시된 아이폰7은 요금제별로 이통사가 4만3,000원에서 11만8,000원의 공시지원금을 주고 있으나 애플은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공시지원금을 선택하는 아이폰 고객이라면 상당한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대부분의 아이폰 고객들이 20% 요금할인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은 2년 약정기준으로 요금제별로 18만9,000원에서 52만8,000원의 요금할인을 받고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요금 수익이 줄어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5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사와 불공정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내년 초에는 과징금 등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시지원금 분담 거부 건에 대해서도 제재가 가해져 애플이 기존 관행을 바꾼다면 아이폰 고객들로서는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제 모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애플은 아이폰 공시지원금 분담을 거부하는 것 외에도 대리점에 판매대 설치 비용을 전가하고, 광고비와 시연용 아이폰 구입비, 일부 수리비용 등을 이통사에 떠넘기는 등 ‘갑질’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이통업계의 지적이다. 재고 보상이나 불량품 맞교환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애플이 마음대로 국내 수리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자의로 대체 부품을 제공하면서도 관련 손해에 전혀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지난 6월에는 애플코리아 본사를 현장 조사해 이같은 애플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바 있다.
한편 애플은 2013년 대만에서 아이폰 가격을 통제해 7억원, 올해 프랑스에서 이통사를 대상으로 불공정 행위를 펼쳐 6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