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저소득층 이통비 감면 혜택, 몰라서 못 받는 일 없게 제도 개선

복지부, 내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 방침

“총 대상자 450만명 중 절반 정도는 감면 혜택 못 누리는 실정”

정부가 저소득층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 감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풀이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가입자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을 내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동통신 가입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저소득층을 가려내 이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안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가 이처럼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은 저소득층이 이동통신비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등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지난 해 기준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은 저소득층은 약 231만명으로 이들은 총 4,000억~5,000억원의 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전체 인원은 중복을 제외하고도 약 400만~450만명에 달한다는 게 복지부의 추산이다. 이동통신비 감면 대상자의 절반 정도만 실제 요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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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저소득층이 이동통신비 요금 감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사가 자동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신청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는 관련 법을 개정해야지만 가능하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의 전기료 정액 할인 요금을 월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최종인가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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