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5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상구 전 부원장보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4년 금감원의 변호사 채용 과정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 A 씨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A 씨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행정고시 동기인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금감원의 내부 감찰 결과 특혜채용 당시 총무국장이었던 이 부원장보는 서류 전형에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A씨에 유리하도록 수차례 변경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경력 적합성 등급’을 임의로 올려줘 A씨가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찰을 통해 채용비리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지만, 윗선의 개입 여부는 규명되지 않았다. 내부 감찰에 한계가 있어 채용 당시 금감원장이던 최수현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최수현 전 금감원장과 특혜채용 당시 인사담당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부원장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금감원이 공을 검찰로 넘긴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