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업계

“우려가 현실로” … 청약 부적격 당첨자 속출

자격 강화 숙지 못한 채 청약

최근 계약 ‘올림픽아이파크’

통상 수준 넘어 10%대 중반



‘11·3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제도가 강화되면서 당초 우려했던 ‘부적격 당첨자’ 속출이 현실화됐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14일 계약을 진행한 서울 송파구 풍납동 ‘잠실올림픽아이파크’ 일반분양(92가구)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비율이 10%대 중반으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부적격 당첨자 비율은 통상 일반분양 가구 수의 5~10% 수준인데 잠실올림픽아이파크의 경우 10% 중반대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잠실올림픽아이파크는 11월24일 분양공고 승인을 받아 ‘11·3 대책’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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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대책’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시·세종시 등 37곳에서는 세대주만 1순위 자격이 부여됐다. 아울러 세대주도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5년 내 당첨된 적이 있는 사람은 1순위에서 제외된다. 청약제도가 대폭 강화되면서 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청약에 나서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잠실올림픽아이파크’ 외에도 대림산업 ‘e편한세상서울대입구(계약기간 12~14일)’, GS건설 ‘신촌그랑자이(13~15일)’, 삼성물산 ‘래미안아트리치(13~15일)’, 대우건설 ‘연희파크푸르지오(14~16일)’, 롯데건설 ‘경희궁롯데캐슬(14~16일)’ 등이 계약을 마무리한다. 이들 단지 역시 적잖은 부적격 당첨자가 나올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부적격 당첨물량은 공급가구의 20%선에서 정해지는 예비당첨자들에게 우선 분양된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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