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무조사 무마' 뒷돈 받은 세무공무원 2심도 실형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세무사와 자영업자 등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무공무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뇌물요구 등 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모(5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원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 서울의 한 세무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양도소득세 축소 신고 사건을 처리하며 세무사에게 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국세청 자체조사로 드러나면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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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씨는 세무사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면 뭐가 나오든 나오게 돼 있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취지로 말했다. 세무사가 200만~300만원을 제시하자 그는 금액이 적다며 500만원을 받아냈다.

그는 또 같은해 11월 ‘카드깡’ 업체로 의심되는 식당을 조사하면서 식당 사장에게 “내가 소개하는 세무사를 통해 진정서를 내면 선처해주겠다”며 특정 세무사를 알선하기도 했다. 이후 식당 사장이 김씨가 소개한 세무사를 선임하자 행정지도 처분만 받고 조사가 마무리됐다. 당시 세무서는 이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하고 ‘위장 가맹점’으로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했었다. 김씨는 자신이 소개해 준 세무사를 시켜 식당 사장에게 경비 등 명목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씨는 비리가 적발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자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는 행정소송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부탁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됐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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