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이르면 19일부터 소환 등 강제수사

21일 현판식 뒤 본격수사

소환조사 1순위는 기업인

청문회 증인 위증도 캘듯

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8일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최순실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18일 서울 강남구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와 박근혜 대통령 비위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검이 21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이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준비 기간과 상관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이르면 19일부터 소환조사·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8일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예정된 현판식은 물론 특검법상 수사 준비 기간과 상관없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다”며 “수사 대상이 많아 수사가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20일 안에 사무실 마련·수사팀 인선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박 특검이 임명장을 받은 지난 1일을 공식 기간으로 산정할 경우 20일이 준비 기간 마지막 날이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특검팀이 19일부터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의혹 인물과 기업·기관 등에 대한 동시 다발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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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환 조사 ‘1순위’로 점쳐지고 있는 인물은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임원 등 기업인들이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입증을 수사의 큰 축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3자 뇌물죄를 밝히기 위해 삼성·롯데·SK 등 대기업에 대한 압수 수색·소환조사 등 강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또 청와대 등도 강제 수사에서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다. 특검 측은 “청와대 내 일정 부분에 대한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청와대 경외 장소인 연무관에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와 달리 청와대 경내에 직접 진입, 의혹 대상 증거물을 확보하는 압수수색 방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벌 총수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금주 내 첫 소환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에 대한 위증 여부도 수사할 수 있다”며 최 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도 예고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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