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세계일보 임원 해임 지시 등 언론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이 18일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법률대리인단은 “정정보도 청구 등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세계일보 등 언론사에 대한 임원 해임을 요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지난 15일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2014년 11월 세계일보 ‘정윤회 문건 사건’ 보도 이후 청와대의 압력으로 자신이 해임됐다고 강조했다. 조 전 사장이 사장직에서 물러난 건 2015년 2월이다.
그는 청문회에서 “2015년 1월31일 김만호 한학자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이 ‘청와대에서 그런 전화가 와 불가피하게 해임하게 됐다’는 한 총재의 말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적힌 대로 ‘11월25일 세계일보 정정보도 청구, 26일 세무조사, 28일 명예훼손으로 6명 고소, 12월1일 압수수색’ 등 청와대의 ‘세계일보 사장 교체 시나리오’가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세계일보는 4차 청문회 직후 조 전 사장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만 9일에는 탄핵소추안에 대해 ‘청와대 측이 세계일보와 통일그룹 재단 측에 유무형의 압박을 가한 것은 사실이나 공식적으로 조 사장 해임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