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면세점 무한경쟁 시대]면세업계 앞길 첩첩산중

추가 선정 마무리됐지만

특검·감사원 조사 본격화

특허 기간 연장 무산불구

수수료는 배 이상 늘어나

업계 전반 전망도 어두워



면세점 추가 선정이 마무리됐지만 면세 업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특검이 면세점 특허 심사와 최순실 국정농단의 상관성을 수사하고 있고 관세청은 비리 혐의가 밝혀진 업체에 대해 특허를 취소한다는 입장이어서 특허권을 획득했다고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면세점 추가 선정으로 경쟁은 치열해졌지만 업계의 숙원이던 특허 기간 연장은 수포로 돌아갔고 특허 수수료는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업종 전반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18일 서울 면세점 특허 사업자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한 특검 조사와 함께 관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앞서 서울 면세점 추가 선정 자체가 롯데와 SK의 로비 때문에 시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면세 특허 사업자 선정을 특검 결과가 발표된 후로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여곡절 끝에 심사가 이뤄진 결과 기존 업체 중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은 심사에서 떨어졌지만 롯데면세점은 특허권 부활에 성공했다. 만일 롯데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이미 허가한 특허를 나중에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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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업계 전반의 전망도 어둡다. 이번 추가 사업자 선정으로 서울 지역 면세점은 4개 더 늘어나며 총 13개로 2년 새 배 이상 늘었다. 반면 면세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악화일로다.

우선 업계의 오랜 숙원이던 특허 기간 연장이 사실상 좌절됐다. 기존 5년인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면세점 사업 기간은 애초에는 10년이었지만 2013년 일명 ‘홍종학 법안’이라 불린 관세법 개정안으로 특허기간이 5년으로 줄고 갱신제도가 폐지되며 업계 전반에 혼란을 불러왔다. 정재완 한남대 교수는 “많은 폐단이 입증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특허 기간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한시적인 면세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점은 이미 검증이 된 사항이므로 신속히 기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점에 대한 특허 수수료 인상도 수익성 악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매출액 규모에 따라 특허수수료를 최대 20배 차등 인상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이번에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수료 수입은 약 12.6배가량 증가하며 올해 기준 약 44억원에서 553억원으로 12배가량 급증한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특허 숫자를 배 이상 늘리며 신규 업체들이 막 가세한 상황에서 수수료부터 오른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업종 전반의 환경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매출액 기반 대신 영업이익 기반의 수수료율 징수가 당분간 바람직해 보이고 임대료를 이미 내는 공항 매장 등에는 예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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