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복 프랜차이즈 인증은 서비스업종 사업본부와 매장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율적으로 안전보건활동 시스템을 구축하면 안전보건공단이 컨설팅, 현장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여한다.
미스터피자는 안전보건공단이 지난 2014년 관련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이후 10번째로 인증을 취득한 프랜차이즈가 됐다. 식품위생 활동에 관한 모니터링 및 점검, 안전 보건 교육 진행 등 자율적인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 시스템을 구축한 미스터피자 방배점, 창동점, 강남역점, 대학로점, 이대점에도 인증패를 전달했다. 미스터피자는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인증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고 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쾌적한 산업현장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