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6 연말정산 절세 팁]기본공제 못받아도 의료·교육비 등은 가능...부양가족 '한도 없는 공제' 챙기세요

공제한도 초과 법정·지정기부금

5년 동안 다음해로 넘길수 있어



연말정산 내용이 복잡한 만큼 놓치고 넘어가는 공제 내용도 많다. 실명등록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공제 폭을 넓힐 수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대상 중 하나가 현금영수증이다. 현금영수증이 등록된 휴대폰 번호를 올해 변경했다면 변경된 번호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주택이 있거나 총급여액 7,000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대신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홈택스에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이 발급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티머니나 캐시비, 팝카드 등 선불식 교통카드는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를 실명 등록한 후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된다.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에 쓴 돈은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다른 공제 항목에 적용할 수 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60세 미만인 경우,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배우자의 의료비와 장애인 부양가족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 없는 공제 항목은 꼭 챙겨야 한다. 4대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가 대표적인 사례다. 의료비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난임시술비가 포함된다. 교육비는 본인뿐 아니라 장애인을 위해 쓴 특수교육비도 무제한 공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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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해도 5년간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도 한도를 넘긴 경우 이후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가 바뀔 때 신청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마련자금에 대한 공제는 주로 무주택 세대주에 적용하지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계약과 차입은 세대원 명의로 돼 있어야 한다.

연말정산으로 공제 대상을 늘리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잘못 신청하는 경우도 많다.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은 모든 근로자가 해당하는 인적공제다.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으로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인적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목돈이 들어가는 주택 구입,임차 관련 자금도 공제요건을 틀리기 쉽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적용받는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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