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편지가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7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를 맡았던 유럽코리아재단의 하드디스크를 입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박 대표의 편지를 공개하며 박 대통령이 2005년 7월 13일 유럽코리아재단의 대북 교류와 관련한 서신을 김정일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서신과 관련한 어떠한 보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단 관계자에게 확인해 본 결과 그런 서신을 북측에 보낸 적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만약 박 대통령의 서신이 북측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교류협력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유럽코리아재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통일부로부터 포괄적으로 (대북) 접촉 승인을 받았다. 어떤 사안마다 중간에 접촉 승인을 다시 요청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