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따르면 담뱃갑에 고유식별 표시장치를 붙이고 추적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경제재정소위는 법안 공포 3년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부착 방식은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2월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0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담배 불법거래로 인한 세금 탈루액이 연간 700억~2,100억원에 이르면서 유통관리를 철저하게 해 세금 포탈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담배 불법거래 방지 의정서를 채택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고유식별 표시장치를 부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담배업계에서는 고유식별 표시장치를 붙이는 데 한 갑당 150원가량이 든다고 추산하고 있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5~10원가량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비싼 양주에 부착하는 전자태그(RFID)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방식으로 부착한다면 5~10원가량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담뱃값을 인상할 때 이미 제조원가를 50원 올려줬기 때문에 고유식별 표시장치를 부착하는데 드는 5~10원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담배회사가 이 비용을 담배 가격 인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