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 LS니꼬동제련, 국세청서 910억원 돌려받는다

국세청, LS니꼬가 실체없는 자회사와 거래하며 부당이익 챙겼다고 주장

조세심판원에서 뒤집혀...추징세액 1078억원의 90% 되돌려줘야

국세청이 국내 최대 비철금속 주조업체 LS니꼬동제련에 매긴 900억 원대의 세금이 취소됐다. LS니꼬동제련이 실체 없는 폐자원 재활용 자회사와 거래하면서 매출을 누락 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국세청의 주장이 조세심판원에서 뒤집힌 것이다. 국세청은 포스코 등 다른 제철업체에도 비슷한 논리로 거액의 추징금을 과세한 바 있어 이번 결정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 된다.

22일 과세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16일 합동심판회의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이 LS니꼬동제련에 매긴 1,078억 원의 추징금 가운데 약 910억 원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인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인용이란 납세자의 주장을 심판원이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조세심판원이 인용을 결정하면 국세청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항소할 수 없다. 국세청은 LS니꼬동제련이 이미 낸 910억 원에 환급가산세를 붙여 되돌려 줘야 한다.


서울청 조사4국은 지난 2015년 2월 LS니꼬동제련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였고, LS니꼬동제련은 그해 8월 1,078억 원을 추징당했다고 밝혔다. 과세당국의 추징금은 니꼬동제련의 2014년 당기순이익 1,113억 원에 맞먹는 대규모였다. LS니꼬동제련은 지난해 11월 추징금 중 910억 원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했고 올해 6월 심판회의를 거쳤다.

서울청의 과세 근거는 LS니꼬동제련이 자회사들과 거래하면서 뚜렷한 역할 없는 자회사를 거치거나, 시장가격보다 낮게 원료를 공급하며 부당 이익을 챙겨줬다는 혐의였다.

LS니꼬동제련은 비철금속 주조 이외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폐기한 전자제품에서 부품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산업에 뛰어들었다. 그 해 LS니꼬동제련은 자원재활용 전문 자회사 글로벌리소시즈머터리얼즈(GRM)를 세웠고 폐자원 수집업체인 리사이텍코리아를 인수했다.


서울청은 LS니꼬동이 GRM에 원료를 시장가보다 낮게 판매하고 이를 GRM이 가공처리하면 높은 가격에 되사주면서 부당이익을 챙겨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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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리사이텍코리아는 단순히 폐자원을 수거하는 ‘고물상’에 그치는데 LS니꼬동제련이 원료구매업무를 이관하면서 통행세를 챙겼다고 주장했다. 고물상 대부분이 세금계산서를 떼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무자료거래’라는 점도 과세당국의 추징을 강화시킨 요인이었다. 리사이텍코리아가 LS니꼬동제련과 맺은 계약서에 ‘위탁’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도 리사이텍코리아가 단순 소개역할을 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당시 업계에서도 LS니꼬동제련이 직거래할 수 있는데도 자회사를 거치고 자회사에 비싸게 물품값을 주고 거래한다는 의혹이 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5년 LS니꼬동제련이 부당 내부거래 혐의를 포착해 조사하면서 의혹은 짙어졌다.

그러나 LS니꼬동제련 측은 리사이텍코리아가 단순한 수집상이 아니라 폐가전에서 좋은 원료가 될 만한 부품을 선별하고 관리하는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서에 적힌 ‘위탁’이라는 표현도 업계 관행상 LS 입장에서 리사이텍 코리아가 제품 매입을 해주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지 역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항변했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사무실 등 실체가 있다는 증거도 내밀었다. 공정위도 전원회의에서 GRM의 부당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LS니꼬동제련은 세무조사 기간 동안 GRM에 리사이텍코리아를 흡수합병시키면서 논란의 소지를 없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포스코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LS니꼬동제련 사례처럼 실체 없는 자회사와 거래하면서 모회사의 매출을 누락 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요청한 상태다. 법무법인 관계자는 “자회사 간 거래에 실체가 없다고 보게 되면 매출액 자체가 부인되면서 가산금이 붙어 추징세액이 커진다”면서 “LS니꼬동제련에 대한 심판원의 선례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될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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