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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 그림' 담배 내년 1월말쯤 시중에

기존 제품은 오늘까지만 생산·수입 가능

흡연경고 그림이 들어간 담배가 내년 1월말쯤 시중에서 본격 판매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앞뒷면의 절반 면적에 흡연 폐해를 표현한 그림과 경고문구를 넣도록 의무화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23일 공장출하·수입분부터 적용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흡연자들은 기존 담배 재고 소진기간을 감안할 때 편의점 등 담배 소매점에서 내년 1월말~2월초쯤 경고 그림이 들어간 담배와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대국민 홍보 차원에서 서울의 5개 편의점(GS25 서울역점, CU 고속터미널점, 미니스톱 세종문화회관점 등)에서는 23일 오후부터 경고 그림이 들어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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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담배는 22일까지만 생산·수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복지부가 2002년부터 경고그림 도입을 시도한지 13년만인 지난해 6월 확정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39.3%인 성인남성 흡연율을 오는 2020년까지 29%로 약 10%포인트 낮춘다는 목표다. 우리보다 경고그림을 먼저 도입한 18개국은 흡연률이 평균 4.2%포인트, 최대 13.8%포인트 떨어졌다.

복지부는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진열할 때 경고 그림을 가리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도 연내 입법예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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