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이케아 서랍장 영아 사망 사고, '600억원' 지급하기로

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영상 캡쳐미국 소비자안전위원회 영상 캡쳐


영아 사망 사고를 일으켰던 가구 업체 ‘이케아(IKEA)’가 서랍장 ‘말름(MALM)’과 관련된 미국 내 소송에서 600억원 지급에 합의하며 마무리 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NBC뉴스 등 현지언론은 이케아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랍장이 넘어져 아이를 잃은 세 가정과 소송을 벌였으며 피해자들에게 총 5,000만 달러(약 6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말름 서랍장 영아 사망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국 판매 제품이 리콜 대상에서 제외돼 비난을 받았다. 결국 지난 9월 국내에서도 판매가 중단됐으며 리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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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를 당한 세 가정은 지급 받은 600억원을 균등히 나눠 가진다. 그 중 가장 최근인 지난 2월 사고로 22개월 아들을 잃은 자넷 맥기는 “우리의 끔찍한 경험을 다른 부모들도 겪어서는 안된다”면서 “아무리 많은 돈도 결코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케아 측은 숨진 아이들이 입원했던 세 곳의 병원에 5만 달러, 비영리 어린이 안전재단에 10만 달러를 기부할 예정이다. /최재서인턴기자 wotj721@sedaily.com

최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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