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직권으로 수사기록 요구 한 것은 적법하다” …박근혜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헌재 “직권으로 수사기록 요구 한 것은 적법하다” …박근혜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헌재 “직권으로 수사기록 요구 한 것은 적법하다” …박근혜 대통령 측 이의신청 기각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의 수사자료 제출과 관련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에게 수사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박근혜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재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기록에 대해서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재법 32조를 어겼다면서 이의신청을 낸 바 있으나 이를 기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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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사기록은 예정대로 송부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이번 기록 송부 요청은 탄핵심판이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가능해 진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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