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30일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고지구부터 미임대 발생으로 인해 자격을 완화한 추가 모집시 잔여 임대주택 물량이 30% 범위 내에서 신혼부부에게 우선 배정된다. 기존 거주자 퇴거 후 재임대되는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신혼부부에게 별도 추가적인 배점 기준이 부여된다.
다자녀가구(미성년자녀 3인 이상)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시 면적이 큰 주택의 할당 물량을 확대한다. LH는 전용면적 기준 45㎡ 초과 주택을 기존 10%에서 30%로 늘릴 방침이다. 또 우선 공급시 원룸형 등 작은 평형의 배정 물량은 줄이고 모집평형 중 가장 큰 평형의 다자녀배정물량을 10%에서 30%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배우자,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의 자녀도 소득기준 가구원 수에 포함해 입주자격을 검증한다. 기존 입주자격 기준에 따르면 이들의 경우 가족구성원임에도 소득 검색 대상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아 가구원 수 대비 소득 초과로 퇴거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다문화가족에서 내국인인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망시 잔여가족이 임대주택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 있게 했다.
장충모 LH 주거복지사업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신혼부부의 임대주택 입주 기회는 확대하고 다자녀·다문화가족에는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