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D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이 업체의 이사인 J(34)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물컵을 집어 던져 진열장에 있던 양주 5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웠다. 경찰 조사에서 J씨는 혐의를 시인하며 배상을 약속했고 술집 주인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