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1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법원의 선처. 이로써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한편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를 앞둔 2014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승덕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사진=MBC 뉴스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