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 펀드 자산운용사들도 리츠를 운용할 수 있고 리츠 자산운용사(AMC)들도 부동산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다. 리츠와 부동산 펀드 겸영 허용으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것은 물론 개인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상품 출시 등 투자상품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리츠 자산관리회사의 업역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지 12월26일자 29면 참조
새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펀드 자산운용사들이 리츠 겸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모펀드 운용 라이선스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지스자산운용·하나자산운용 등이 이에 해당하며 실제 미래에셋운용은 현재 리츠 AMC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는 공모를 지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공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운용사에 한해 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공모펀드 라이선스를 갖추고 리츠 AMC 설립 요건인 자본금 70억원 이상과 전문 운용인력 5명 이상을 갖춘 운용사에 대해서는 리츠 겸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리츠 AMC도 부동산 펀드를 운용할 수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신탁의 리츠 부문과 코람코자산운용을 통합할 계획이며 리츠와 부동산 펀드 운용사를 별도로 갖추고 있는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도 코람코의 변화를 참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외 리츠 AMC인 마스턴투자운용·제이알투자운용·ARA코리아도 부동산 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리츠와 부동산 펀드의 순자산 규모는 지난 2011년 말 20조6,000억원에서 올 11월에는 56조5,0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겸영 허용으로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운용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의 성장세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정부가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하는 법인 부동산에 대해 주식 매각 시점까지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방안을 신설하는 등 리츠 상장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공모 리츠 시장 성장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지스자산운용과 같이 공모상품에 관심이 큰 운용사들이 리츠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리츠 AMC가 부동산 임대관리업을 직접 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리츠 AMC가 운용하는 자산의 임대관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직접 관리할 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