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배 의원 측에 29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이날 배 의원은 국회 일정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 의원 측에서 다음 달 4일 오전 10시까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배 의원이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엘시티 건축 인허가 등이 진행된 2004년부터 2014년 3월까지 해운대구청장을 지낸 배 의원이 이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고 인허가 특혜를 준 것 아닌가 들여다보는 것이다.
검찰은 또 이 회장에게서 수천만 원의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28일 체포한 허남식 전 부산시장 측근 이모(67)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밤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씨가 엘시티 인허가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관련 알선 청탁을 한 정황을 잡으면 알선수재 혐의를, 그렇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부산 언론인 출신으로 지역 정관계에서 막강한 인맥을 자랑하는 이씨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이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허 전 시장의 고교 동문으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허 전 시장의 선대본부에서 중책을 맡기도 했다.
센텀시티 상무와 사장을 거쳐 북항아이브릿지 감사를 지냈으며, 현재 부산의 한 중견기업에서 사장으로 재직중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