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삼성에버랜드에서 해고된 전 삼성노조 부위원장 조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본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삼성물산(옛 에버랜드)이 조씨를 해고한 실질적인 이유는 그가 노조를 조직하려 하고 실제로 부위원장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며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복수노조제가 시행되자 지난 2011년 7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신규 노조를 세웠다. 삼성은 같은 달 조씨가 임직원 4,300여명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는 사유 등으로 그를 해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별도 소송에서 에버랜드가 노조 간부 박모씨와 김모씨를 상대로 각각 내린 감급 3개월과 정직 2개월의 징계 역시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2011년 에버랜드가 노조 간부들이 노조 유인물을 뿌리는 행위를 막은 것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이날 판결한 삼성 노조 관련 사건은 5건으로 삼성 측은 모두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