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남창진 의원(새누리당·송파2·사진)은 2일 도시관리계획안 공고 시 도면 등 세부사항을 첨부파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개정안 발의의 취지에 대해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시청·해당 자치구의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심있는 주민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파일 등으로 세부도면과 같은 주요 열람자료를 공개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남 의원은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올 한해 관련 조례 제·개정에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좀 더 마음과 귀를 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