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인증서류 조작 등으로 닛산·BMW·포르쉐 등 수입차 10개 차종에 대해 약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차종들은 인증도 취소돼 국내에서 인증을 다시 취득하기 전에는 판매도 중지된다.
2일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인증서류 오류가 적발된 한국닛산·BMW코리아·포르쉐코리아 등 3개사 10개 차종에 대해 청문회을 실시한 결과 인증서류 위조가 최종 확인돼 인증취소와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10개 차종 중 ‘인피니티Q50’ ‘캐시카이’(이상 닛산), ‘X5M’(BMW), ‘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이상 포르쉐) 등 6개 차종은 판매 중이며 ‘918스파이더’ ‘카이맨GTS’ ‘911GT3’ ‘파나메라SE-하이브리드’(이하 포르쉐) 등 4개 차종은 단종됐다. 이 차종들은 인증취소와 함께 총 71억7,000만원(매출액의 3%)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닛산 인피니티Q50 차량은 벤츠사의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캐시카이 차량은 르노사의 자기진단장치 시험성적서를 변경해 인증서류로 제출했다. 인피니티Q50은 일본에서 시험한 적이 없는데도 일본 시험실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또 캐시카이는 지난 5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데 이어 이번에 인증서류 조작이 추가로 확인됐다.
BMW X5M 차량의 인증서류에는 다른 차량인 ‘X6M’ 시험성적서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BMW 측은 “X5M은 X6M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엔진이 같고 동일 인증번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X6M 성적서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포르쉐 마칸S디젤 등 3개 차량은 인증서류에 배출가스 시험성적을 일부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카이맨GTS 등 4개 차량은 배출가스 시험을 환경부가 인증한 시설이 아닌 곳에서 했음에도 인증받은 시설에서 한 것처럼 꾸몄다.
지난달 14일 개최된 1차 청문회에서 BMW코리아는 본사에서 사양이 거의 동일한 X6M을 신청차량인 X5M 조건으로 실험해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에 인증서류 오류를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는 청문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닛산은 청문을 1주일 연기한 뒤 21일 2차 청문회에 참석해 “인증서류를 수정한 것은 맞지만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환경부는 해당 자동차 수입사들이 인증신청 차량과 다른 차량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인증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 참석 안 한 포르쉐코리아 7개 차종에 대해 지난해 12월 23일 인증취소 처분을 내렸고, 한국닛산 1개 차종(캐시카이는 지난해 6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증취소), BMW코리아 1개 차종은 지난해 12월 30일 인증취소 처분을 했다.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현재 판매 중인 6개 차종(4개 차종은 단종)은 판매가 정지된다.
환경부는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인증서류 위반 건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도 단행했다. 다만 BMW코리아는 위반 내용이 경미해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의견을 받아들여 검찰고발은 하지 않았다. 인증서류 위조를 확인하기 이전에 검찰에 자진 신고한 포르쉐코리아도 검찰 고발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