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3일 열리는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일, 국회 소추위원단이 2∼3차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 최종 접수와 함께 대통령 측이 신청한 8개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증인 신청과 사실조회 신청이 이뤄지면서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한 기본 절차가 마무리됐다는 분석이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 대리인 측에서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청서가 이날 접수됐다”며 “증인 출석요구서 전달 등 본격적인 증인신문절차 준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대통령과 소추위원단 측이 오는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할 증인인 최순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이 신청한 미르와 K스포츠재단,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관세청, 세계일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냈다. 대통령 측이 세계일보가 사실조회에 충실히 응하지 않을 수 있다며 추가 요청한 통일교재단 한 곳이 추가 채택되면서 애초 7개 기관에서 8곳으로 늘었다. 사실조회 신청을 받은 기관은 13일까지 답을 해야 한다. 첫 변론기일에는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헌재 측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심판정 입구에 검색대와 휴대물 보관함을 설치하고 헌재 주변에도 경찰의 청사 외곽 경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헌재는 시무식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 진행에 대한 각오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현재 상황을 ‘헌법적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엄정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를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