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에어컨필터 제품 포장과 인터넷 등에 차량용 에어컨필터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한국쓰리엠, 두원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1700만 원,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전했다.
직접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일부 정비업체에만 판매한 에이펙코리아와 엠투 등 2개 사에는 과징금 없이 시정·공표명령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쓰리엠은 1999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자동차용항균정전필터 13종을 판매하면서 제품 포장에 ‘5미크론 이상 입자 제거효율 99%’, ‘미세먼지를 완벽하게 걸러줍니다’라고 전했다. 두원전자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4계절용 그린에어컨·히터 필터’ 제품 115종 포장에 ‘청정효율:2∼5㎛(미크론) 70% 이상’이라고 표시해 판매했고, 에이펙코리아도 제품포장에 ‘청정효율: 3∼5㎛, 95% 이상 입자제거’라고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3개 사업자는 모두 표시된 미세먼지 제거 효율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자료를 통해 실증하지 못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한국쓰리엠과 엠투는 차량용 필터 포장에 ‘항균정전필터’, ‘뛰어난 항균력, 살균력’이라고 표시했지만 항균효과도 전혀 실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