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저축은행 묻지마 고금리대출 사라진다

금감원, 대출금리 산정 세부기준 마련

앞으로 저축은행이 고객의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고금리 대출 영업을 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또 저축은행 모집인들이 과다 대출을 권유하거나 무분별한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할 수 없도록 모집수당 지급체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저축은행업계의 대출금리 산정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은 그 동안 대출시 원가를 임의로 추정하거나 조정금리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등 금리산정체계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왔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금리산정체계의 기준을 마련했고 올 1·4분기중 이행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금감원은 이와 더불어 대출모집인이 동일인에게 여러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근절할 계획이다. 일부 대출모집인은 그 동안 저축은행이 대출 내역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지 못한다는 맹점을 이용해 동일인에게 여러 곳의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빌리도록 유도해 과다채무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대출정보 실시간 공유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과다채무자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일부 대출모집인이 고객에게 대출금을 늘려준다고 현혹해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모집인의 수당 지급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모집수당은 앞으로 대출 취급후 6개월 이내에 대출금이 중도상환될 경우 전액 회수되는 형태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고금리 대출갈아타기 유도행위를 대출모집인 모범규준에도 삽입할 방침이다.

강동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