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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年 3,600만원 넘는 직장인, 내년 건보료 더 낸다

2020년 3,000만→2022년 2,000만원으로

같은 소득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 전환

복지부, 부과기준 3단계 강화방안 마련

野 개편안과 격차 커 치열한 공방 예고



정부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 대상을 3단계로 확대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등 근로소득)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융소득 등 종합소득에 물리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현행 연간 7,200만원 초과에서 이르면 올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에 3,600만원으로, 오는 2020년에는 3,000만원, 2022년 2,000만원 초과로 단계별로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종합소득 전체가 아닌 기준 초과액에만 물리도록 완충장치를 둬 신규 부과자의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도록 했다.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논란을 빚어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위 기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제외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부안이 관철될 경우 내년에는 직장가입자 5만~6만명이 새로 ‘종합소득 보험료’를 내야 하고 약 3,000세대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종합소득·재산보험료를 내게 된다. 그 숫자는 2022년 각각 20만여명, 20만세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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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 이달 중 국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여론 수렴 및 여야와의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복지부가 지난 2013년 7월 건보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꾸린 지 3년6개월 만이다.

정부안은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의 보험료 부담을 서서히 올려 반발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종합소득이 1만원만 있어도 소득·재산보험료를 물리고 서민에게 고소득자·고액자산가보다 최고 46배 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부과체계는 재산공제 도입 등 미세조정만 한 채 그대로 유지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지난해 제출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의 간극이 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안은 직장·지역 구분을 폐지하든 유지하든 원천징수하는 연간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소득(이자·배당소득 등)에도 건보료를 물리고 재산보험료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연 3,600만원→3,000만원→2,000만원을 넘을 경우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종합소득과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직장가입자의 월 종합소득 보험료(보험료율 6.12% 유지 가정)는 △4,000만원 소득자가 올해 0원에서 내년 2만여원, 2020년 5만여원, 2022년 10만여원 △7,300만원 소득자가 올해와 내년 19만원, 2020년 22만원, 2022년 27만원가량으로 차츰 늘어난다.

공무원·군인·사학·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의 경우 지금은 20%에만 건보료를 물리고 있는데 반영률을 30%→40%→50%로 높여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소득 보험료 강화와 이 방안이 맞물리면 월 301만원(연 3,612만원), 251만원(연 3,012만원)의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 A·B씨 중 A씨는 내년, B씨는 2020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A씨는 내년 5만5,000원, 2020년 7만여원, 2022년 9만여원, B씨는 2020년 6만여원, 2022년 8만원가량의 ‘공적연금 몫 보험료’와 함께 재산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연간 금융소득, 일용근로·기타소득, 연금소득 중 하나가 4,000만원을 넘어야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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