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변론기일에 최순실·안종범 등 7명 증인신청 완료

최순실, 1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헌재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추가 채택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연합뉴스


국회 소추위원단이 오는 5·10일 열릴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최종 접수했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국회가 증인신청서를 통해 접수한 증인은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총 7명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국회가 5일 열릴 2차 변론기일에 증인신문을 받게 될 안봉근·이재만 청와대 비서관,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측은 각각 지난달 29·30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에 최씨와 안 전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10일 3차 변론기일에 있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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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증인신청서를 최종 접수함에 따라 현재 헌재는 증인 소환장 발부 등 증인신문 절차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로 구인되며 소환에 불응할시 처벌받는다. 헌법재판소법 제79조에 따르면 증인으로 소환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의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 헌재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받은 언론자유 침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통일교 재단에 회신기한을 오늘 13일까지로 하는 사실조회를 보냈다”며 “박 대통령 측이 세계일보가 사실조회에 충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추가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3차 준비기일에서 세계일보에 대한 사실조회를 허가한 바 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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