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퇴근 후 문자·메일 금지한 프랑스 근로계약법

직장인들은 퇴근해도 일이 끝나지 않는다. 상사들이 퇴근 후에도 스마트기기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탓이다. 하지만 프랑스 직장인들은 새해부터 근무시간 외에 업무 문자나 메일을 보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 1일부터 직원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무시간 외에 e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지 않는 권리에 대한 노사합의를 맺고 이를 명시하도록 한 근로계약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덕분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를 법으로 보장한 것이다.


현재 프랑스는 주35시간 근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초과 근무에 대해 최소 10% 이상 추가 수당을 주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퇴근 후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업무 커뮤니케이션까지 연장근로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다. 이로 인해 직장인들은 항상 ‘업무 모드’이거나 스트레스와 불면증 등에 시달리는 만큼 법으로 이를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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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이런 조치를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퇴근 후 문자나 e메일 지시를 따지자면 우리가 프랑스보다 훨씬 심하다. e메일은 물론 메신저 지시도 워낙 많아 ‘카톡 감옥’이라는 말까지 생겨났을 정도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근로자 2,402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업무시간 외 또는 휴일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해 업무를 봤다는 근로자가 70.3%나 됐다. 초과근무 시간도 11시간에 달했다.

이처럼 스마트기기에 의한 업무지시가 도를 넘어서면서 메신저 강박증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많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알람 소리로 신경쇠약증에 걸릴 지경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비합리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노력이 우선돼야겠지만 정부도 일·가정 양립을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왔다. 퇴근 후 근로자의 사생활 보장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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