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관련 대손 발생 가능"

동양생명(082640)이 지난 달 28일 공시했던 육류담보대출 피해와 관련, 대출채권의 대손 발생 가능에 대해 2일 재공시했다.


동양생명은 지난 해 말 기준 회사의 전체 육류담보대출 금액은 3,803억원이며, 이 중 연체금액은 2,837억원이라고 밝혔다. 연체금액은 1개월 미만이 75억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이 2,543억원, 3개월 이상 ~ 4개월 미만이 219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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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관계자는 “대출의 연장과 갱신을 중단하면서 연체 규모가 늘어난 측면이 있어 연체금액이 손실금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담보물을 확인 중이고 손실규모 및 주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양생명이 공시한 육류담보대출 피해 사건의 경우 동양생명 외에도 현재 다수의 저축은행, 캐피털사, 지방은행 등이 휘말려 있다. 육류담보 대출은 소고기 등 냉동보관 중인 수입 육류를 담보로 이뤄지는 대출로, 일부 육류유통업자들이 하나의 담보물을 가지고 여러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후 제때 갚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감독원이 긴급 조사에 들어갔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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