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전기난로 화재, 제조업체가 물어줘야"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벽걸이용 전기난로에서 불이 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제조업체가 이를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3일 장모씨 등 3명이 전기난로 제조업체 H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H사는 장씨 등에게 9,7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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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3월 황모씨 소유 건물의 3층에 살던 장씨는 안방에 켜둔 벽걸이 전기난로에서 시작된 불로 집 일부가 소실됐다. 장씨 가족과 황씨는 “설치·사용법을 제대로 지켜가며 난로를 사용했는데도 불이 났으니 회사가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H사를 상대로 2억원대 소송을 냈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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