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변액보험 가입시 마이너스 수익률 ‘경고장치’ 도입

예상 수익률 -1%일 때 얼마 돌려받는지 알려야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도 의무 공시

금감원,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 예고

변액보험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경고 장치’가 도입된다.

가입 전에는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 보험 계약을 해지하면 얼마를 손해 보는지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가입 후에는 납입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수익률 공시 방식도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변액보험의 해지 환급금 예시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되는 시행세칙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해 7월 1일 이후 출시하는 변액보험 상품부터 상품설명서에 ‘마이너스 수익률’일 때 해지 환급금을 명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0%일 때 ▲평균 공시이율(보험사에서 매달 정하는 이율로 시중금리와 함께 움직임) ▲평균 공시이율의 1.5배일 때를 가정해 수익률 예시를 들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상 수익률이 -1% 일 때 해지 환급금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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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펀드수익률이 높더라도 해지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수익률 공시도 세분화한다.

지금도 변액보험 수익률이 공개되지만, 이는 사업비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의 펀드수익률이어서 실제 수익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변액보험은 펀드수익률이 마이너스가 아니더라도 7∼10년 이내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사고·위험 등을 보장하기 위한 ‘위험보험료’와 설계사·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수당 등 사업비를 초기에 집중해서 떼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익률과 관련한 보험 소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금감원은 조만간 변액보험 수익률 공시를 더 명확히 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이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떼고 펀드에 실제 투자한 자금 대비 수익률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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