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 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마련해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환경기준은 연간평균치로 할 경우 ▦아황산가스(SO2)는 0.01ppm ▦일산화탄소(CO)는 5ppm ▦이산화질소(NO2) 0.02ppm ▦미세먼지(PM10) 40㎍/㎥ ▦미세먼지(PM2.5) 20㎍/㎥ ▦오존(O3) 0.06ppm ▦납(Pb) 0.3㎍/㎥ ▦벤젠 3.0㎍/㎥ 등이며 이는 국가기준에 비해 20~60% 각각 강화한 기준이다.
충남도는 보령, 당진, 서천, 태안 등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을 대상으로 강화된 지역 대기환경기준을 1일부터 우선 시행에 돌입했다.
화력발전소 주변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후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밀도 및 노출농도에 따라 공업지역, 관리지역 등으로 구분해 도내 전역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또한 지역 환경기준 시행에 따라 올해 6월말까지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등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며 현재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에서 기초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충남도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등을 통해 예방관리대책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오염측정소를 기존 8곳에서 25곳으로 확충하고 미세먼지 경보제 알림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기자동차, 천연가스버스,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104대)와 노후경유차(500대) 조치 폐차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그동안 미세먼지(PM-2.5) 항목을 포함한 총 8개 항목에 대해 서해안 기후환경연구소가 수행한 ‘충남도 지역 대기환경기준 설정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환경기준안을 마련한데 이어 환경정책위원회와 도민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전문가, 시·군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 반영해 지역 대기환경기준 조례를 마련했고 충남도의회에서 지난달 16일 최종 가결됐다.
신동헌 충남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지역 대기환경기준은 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도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배출허용기준 조례를 올해 상반기까지 제정하는 실질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충남의 대기환경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