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LH, 실적없는 계열사 대거 동원 공동택지 입찰 참여금지 1년 연장

올해도 건설사들이 공동주택용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실적이 없는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여하는 행태가 금지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또는 사용검사 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공동주택용지 청약 규제 방안을 1년 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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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LH는 공동주택용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무더기 청약을 하고 일부 업체가 공공택지 분양을 독식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지난해 9월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계열사 간 전매 금지로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계열사나 명목상의 회사를 동원하는 등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박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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