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 실적 또는 사용검사 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공동주택용지 청약 규제 방안을 1년 더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LH는 공동주택용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무더기 청약을 하고 일부 업체가 공공택지 분양을 독식하는 등 부작용이 확산되자 지난해 9월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한시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1년 더 연장하는 것이다.
LH의 한 관계자는 “계열사 간 전매 금지로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계열사나 명목상의 회사를 동원하는 등의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