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더민주 "선거연령 18세로 낮추도록 법 개정 추진하겠다"

우상호 "선거연령 19세 이상인 국가는 OECD 중 우리 뿐"

재외국민 투표 실시 위한 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권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참정권 확대”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선거권을 18세로 낮춰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역사는 곧 참정권 확대”라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정국에 따른 조기대선 가능성을 겨냥해 선거령을 18세로 낮추고 재외국민투표를 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대선에서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선거연령이 19세 이상인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100만명이 촛불집회를 해도 단 한 건의 폭력사건이 없는 국가에서 18세 선거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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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재외국민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의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는 2018년 1월 이후로 사유가 확정된 것에 한하고 있다”며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선거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정책위의장은 “실무적으로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한 만큼 재외국민들에게 투표 기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주환인턴기자 thehong@sedaily.com

홍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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