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과서업계, 김영란법에 속앓이

새 검인정 올해부터 적용하지만

교사들, 제작업체와 만남 꺼려

현장의견 수렴 어려워 개발 난항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교과서업계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 맞춰 검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있지만 김영란법으로 인해 학교와의 소통이 어려워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수정안’에 따르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제작해야 하는 검인정교과서는 심화수학, 금융 일반 등 전문교과를 제외하고도 중·고등학교 1학년 역사교과서를 포함해 보통교과만 143종에 달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적용돼 오는 2020년에는 모든 초·중·고에 도입된다. 역사교과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검인정교과서 제작업체들은 현재 새로운 교육과정에 맞춘 교과서를 한창 개발하고 있다. 본격 도입 1년을 앞둔 올해는 교과서 내용 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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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교사·학생 등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이 여의치 않다는 점이다. 이미 정부가 검인정교과서 선정 과정에서 출판사들의 과도한 경쟁을 막기 위해 학교를 상대로 한 마케팅 활동을 금지한 상태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교사들이 아예 교과서 제작업체들과의 만남조차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교과서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새 교과서를 만들 때 기존에 우리 회사 교과서를 사용해왔던 학교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왔지만 이번에는 김영란법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교과서의 품질을 높이려면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소통이 막혀버려 막막하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경쟁을 벌여야 하는 역사교과서 제작업체들은 사정이 더 심각하다. 국정교과서는 이미 현장검토본까지 제작을 끝내고 올해 연구학교에서 활용해본 후 학교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하기로 했지만 검정 역사교과서 업체들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다. 한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업체는 “검정 역사교과서 제작업계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막혀버렸지만 국정은 활짝 열려 있을 뿐 아니라 예산까지 ‘당근’으로 제시할 수 있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준의 새 검정 역사교과서를 만들 수 없다면 아예 제작하지 않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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