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을 통해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했다. 유한회사는 2인 이상의 출자자가 제한적으로 경영 등에 책임을 지는 기업을 의미한다. 일반 주식회사와 다르게 외부감사 의무가 없어 ‘깜깜이 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법률명도 유한회사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분식회계 업체에 물리는 과징금 한도는 최대 20억원으로 높였다. 기본적으로는 분식회계 금액의 10% 이내에서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장사 외에도 외부감사를 받는 비상장사와 유한회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외부감사 업무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은 소속 대표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마련했다. 회계법인 대표가 외부감사 업무를 직접 챙기도록 해 감사품질을 높이려는 조처다.
외부감사인 선임은 회사 경영진이 아니라 기업의 감사나 감사위원회가 하도록 했다.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정하면 ‘갑을관계’가 형성돼 독립적으로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